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418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리콜조치 비율은 4.2%였다.
국표원은 일부 어린이·유아용품의 경우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전기용품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과에 따른 화상·화재 위험, 주요 부품의 변경 등이 주요 부적합 사항으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한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등에 공개했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국표원은 일부 어린이·유아용품의 경우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전기용품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과에 따른 화상·화재 위험, 주요 부품의 변경 등이 주요 부적합 사항으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한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등에 공개했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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