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혜상장과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금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감원의 특별 감리결과를 반박한 내용에 따른다 하더라도 설득력은 크게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특별감리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해당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
심 의원은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심 의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의 유럽 판매승인은 2016년 1월과 5월이었으며, 2015년 말 기준이 아니다"며 "게다가 판매승인을 받았다고 잘 팔리는 것이 아니어서 2016년 5월에 승인받은 플락사비는 아직까지도 거의 안 팔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또한 2015년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회계처리를 위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을 뿐"이라며 "주식을 평가한 것 밖에 한 일이 없는데 그걸 근거로 마치 지배력이 변동하는 유의미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서 바이오에피스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으로 제시한 두 가지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승인에 대해서는 "이같은 근거는 근거가 타당하냐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회계기준(IFRS)에 기초해 보더라도 회계처리를 변경할 근거도, 그런 사례도 없다"고 비판했다.
3대 회계법인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들과 협의에 따라 회계기준을 적용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바이오시밀러 두 가지 판매승인이 됐다는 이 사안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할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삼성이 외부 감사인을 속였거나 외부감사인도 공모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실은 이후 금감원 보고를 받고 그 보고자료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의 감리 결과는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윈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서 최종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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