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화학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일(현지시간) 한국산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율은 SK케미칼 8.81%, 롯데케미칼과 티케이케미칼 101.41%다.
상무부는 롯데케미칼과 티케이케미칼이 상무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가 자의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 조사기법이다.
롯데케미칼과 티케이케미칼은 미국에 수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급이 글로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일본이 중국산 페트 수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일본에서 한국산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회사는 2017년 미국에 수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난야 플라스틱 등 4개 미국 업체의 제소에 따라 작년 9월 시작됐다.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페트 수지 수출은 2016년 약 2400만 달러(약 258억원)에서 2017년 1∼6월에 약 6000만 달러(약 645억원)로 증가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2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일(현지시간) 한국산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율은 SK케미칼 8.81%, 롯데케미칼과 티케이케미칼 101.41%다.
상무부는 롯데케미칼과 티케이케미칼이 상무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가 자의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 조사기법이다.
롯데케미칼과 티케이케미칼은 미국에 수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급이 글로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일본이 중국산 페트 수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일본에서 한국산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회사는 2017년 미국에 수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난야 플라스틱 등 4개 미국 업체의 제소에 따라 작년 9월 시작됐다.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페트 수지 수출은 2016년 약 2400만 달러(약 258억원)에서 2017년 1∼6월에 약 6000만 달러(약 645억원)로 증가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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