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보험료 부담되면 해지 말고 감액 신청하세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하면 최대 20%까지 할인
시장상황 맞게 변액보험 펀드 바꿔 수익률 관리
수익자 미리 설정해 보험금 수령 분쟁 예방 가능



# 윤수현씨는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매달 30만 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돼 보험계약을 해지할까 고민 중입니다. 윤씨는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보험사에 신청해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얼마 후 윤씨는 등산하던 중 다쳐 입원했는데 다행히 유지하고 있던 보험에서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직장인 최진욱씨는 지난해부터 금연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는 등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씨는 최근 받은 종합검진 결과 혈압과 체중 등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최씨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100세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요즘 보험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은 여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보험상품을 눈앞에 두고 금융소비자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매달 꼬박꼬박 일정한 금액을 내야 하는 보험료는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알아 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험료 부담된다면 감액제도 활용 =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감액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감액 제도는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되지만 퇴직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은 고려해볼 만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됩니다.

◇금연 등을 통한 보험료 할인 신청 = 금연과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같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 위해 일부 보험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건강체 할인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약가입 후에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으로 수익률 관리 = 변액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으로,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펀드현황 등은 보험사에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 관리내용·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펀드별 수익률이나 투자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보험사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변액보험 공시실에 게시돼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및 주소 일괄변경 = 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은 보험 수익자 지정·변경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보험금 수령 분쟁 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명·주민 번호 등을 이용해 보험 수익자를 설정하면 보험 수익자로 지정 혹은 변경된 사람만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 전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 수익자 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기간 중 이사·이직 등으로 통보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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