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달초 할당 공고
'120㎒' 땐 경쟁 활성화 전망도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정부가 5월 초 공개할 예정인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할당 경매 최종안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경매에서는 '총량 제한'이 경매 흥행을 좌우할 지렛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초 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낸다. 4월 19일 발표한 경매안 총량 제한과 입찰 증분 등을 포함한 세부안이 공고에 포함된다. 총량 한도가 높아질수록 주파수 확보전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업체 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당연히 낙찰가도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3.5㎓에서 총대역폭의 37%인 100㎒ 폭, 40% 수준인 110㎒ 폭, 43% 수준인 120㎒ 폭을 총량제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총량제한에 따라 각사가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 양의 차가 커질 수 있어 이통3사는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가입자 수 대비 트래픽 수용과 5G 로드맵에 따라 120㎒ 폭을 원하고 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 경쟁을 이유로 100㎒ 대역폭을 주장하고 있다.

총량제한에 따라 최종 낙찰가에도 영향을 미칠 입찰 증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2011년 진행한 4세대 이동통신(LTE) 주파수 첫 경매 당시 입찰 증분이 직전 라운드 입찰가의 1%였다. 2013년과 2016년 경매에서는 0.75% 수준이었다. 이 두 방안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게 안팎의 분석이다.

만약 총량 한도가 120㎒로 정해질 경우 경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120㎒를 가져가려는 SK텔레콤과 이를 견제하려는 KT와 LG유플러스가 맞붙으면서 낙찰가가 급등할 수 있다. 이에 경쟁 요소가 높은 만큼 낮은 입찰 증분을 적용해 경매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 반대로 총량제한이 100㎒로 낮아지면 100·100·80㎒나 100·90·90㎒ 등 3사가 그나마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어 경매가 단시간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입찰 증분을 올려 라운드당 가격을 키우는 방향으로 경매를 설계할 가능성이 있다.

박덕규 목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최저 입찰가 높게 책정돼 있지만 총량 제한에 따라 경매 라운드가 금방 끝날 수도 있다"며 "최종 낙찰가는 총량 제한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입장에서는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시한 원칙에 따라 적정한 주파수 대가를 확보하고 과열 경쟁을 막을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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