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수출용 제품의 원자재와 부품·소재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해당 수출업체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원자재 제조 업체들도 수출에 따른 세제·금융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구매확인서는 수출기업에 원자재 등을 납품한 업체가 수출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는 서류다. 무역협회는 법 시행으로 수출용 물품 공급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원료 수입 관세 환급 등이 더 쉬워졌다고 소개했다. 수출 업체로 인정받으면 각종 무역금융 지원과 수출 보증도 받을 수 있고, 무역의 날 포상이나 해외마케팅 지원 대상에도 들어간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출자의 구매확인서 의무 발급으로 납품업체의 수출 기여분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과 권익보호가 가능해졌다"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매확인서는 매매계약 체결 후 구매자가 전자무역기반 사업자(KTNET)나 외국환은행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구매확인서는 수출기업에 원자재 등을 납품한 업체가 수출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는 서류다. 무역협회는 법 시행으로 수출용 물품 공급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원료 수입 관세 환급 등이 더 쉬워졌다고 소개했다. 수출 업체로 인정받으면 각종 무역금융 지원과 수출 보증도 받을 수 있고, 무역의 날 포상이나 해외마케팅 지원 대상에도 들어간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출자의 구매확인서 의무 발급으로 납품업체의 수출 기여분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과 권익보호가 가능해졌다"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매확인서는 매매계약 체결 후 구매자가 전자무역기반 사업자(KTNET)나 외국환은행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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