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반포 현대 아파트가 이번주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초과이익환수제에 의한 부담금 액수를 통보받는다.
29일 부동산 업계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했으며 구청은 이번주 초까지 부담금 규모를 산정한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구청 관계자는 "조합에 부담금 규모를 통보해야 하는 시한이 제출일로부터 한달 이후인 다음 달 2일"이라며 "이날까지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조합에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다. 법률에 부과율이 명시돼 있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하의 경우 부담금이 면제된다. 평균이익이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가 부과된다.
이익금이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라면 기본 부담금 200만원에 더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부과된다.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600만원에 더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가 부과된다.
9000만원 초과∼1억1000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1200만원에 더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억10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 부담금 2000만원과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가 부과된다.
반포 현대의 경우 조합이 구청에 제출한 조합원당 예상 부담금은 8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예상 이익금 구간이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라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강남 4구 15개 단지 재건축 부담금 추산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반포 현대는 단지 규모가 작고 조합의 수입이 되는 일반분양분도 많지 않아 부담액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현재 1개 동, 지상 10층 규모, 전체 80가구로 구성된 작은 아파트인 반포 현대는 부지 3621.5㎡에 용적률 298%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개 동, 108가구로 재건축된다.
이번주 초 반포 현대의 재건축 조합에 부담금 총액이 통보되면 1인당 부담금을 나누는 방식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재건축 조합에다 총금액을 알아서 내라고 던져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조합원 1명이 챙기는 시세차익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해당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해 시세차익을 적게 얻은 조합원과 오래전에 주택을 구입해 시세차익이 상대적으로 큰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중간에 아파트를 매매해 빠진 사람은 부담금을 한 푼도 안 내고 투기 목적이 아닌 장기 거주자도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되고 있어 재건축 부담금 배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또 현행 재건축 부담금은 추진위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한 개시 시점부터 준공되는 종료 시점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개발비용과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에 최저 10%,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준공 시점의 집값 상황에 따라 추후 부담금 액수가 달라질 공산이 크다.
구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게 되는데 앞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준공 절차까지 단계가 많이 남아 있어 부담금은 앞으로 사업추진 일정과 집값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실제 부담금은 4∼5년 후 내는 것으로 최종 부과 시점에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29일 부동산 업계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했으며 구청은 이번주 초까지 부담금 규모를 산정한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구청 관계자는 "조합에 부담금 규모를 통보해야 하는 시한이 제출일로부터 한달 이후인 다음 달 2일"이라며 "이날까지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조합에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다. 법률에 부과율이 명시돼 있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하의 경우 부담금이 면제된다. 평균이익이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가 부과된다.
이익금이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라면 기본 부담금 200만원에 더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부과된다.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600만원에 더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가 부과된다.
9000만원 초과∼1억1000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1200만원에 더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억10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 부담금 2000만원과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가 부과된다.
반포 현대의 경우 조합이 구청에 제출한 조합원당 예상 부담금은 8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예상 이익금 구간이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라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강남 4구 15개 단지 재건축 부담금 추산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반포 현대는 단지 규모가 작고 조합의 수입이 되는 일반분양분도 많지 않아 부담액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현재 1개 동, 지상 10층 규모, 전체 80가구로 구성된 작은 아파트인 반포 현대는 부지 3621.5㎡에 용적률 298%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개 동, 108가구로 재건축된다.
이번주 초 반포 현대의 재건축 조합에 부담금 총액이 통보되면 1인당 부담금을 나누는 방식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재건축 조합에다 총금액을 알아서 내라고 던져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조합원 1명이 챙기는 시세차익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해당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해 시세차익을 적게 얻은 조합원과 오래전에 주택을 구입해 시세차익이 상대적으로 큰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중간에 아파트를 매매해 빠진 사람은 부담금을 한 푼도 안 내고 투기 목적이 아닌 장기 거주자도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되고 있어 재건축 부담금 배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또 현행 재건축 부담금은 추진위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한 개시 시점부터 준공되는 종료 시점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개발비용과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에 최저 10%,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준공 시점의 집값 상황에 따라 추후 부담금 액수가 달라질 공산이 크다.
구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게 되는데 앞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준공 절차까지 단계가 많이 남아 있어 부담금은 앞으로 사업추진 일정과 집값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실제 부담금은 4∼5년 후 내는 것으로 최종 부과 시점에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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