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올해부터 보험계약자들은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최종적인 보험금 지급심사 전에 이루어진다.
지금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만 손해사정서를 제출했다. 보험계약자는 사정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워 보험사와 계약자 간 정보 불균형 현상이 심각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 1월 보험업법을 개정해 오는 8월 22일부터는 보험계약자도 손해사정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할 때 서면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자에게 제공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이나 질병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면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민감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또 소비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도 금지했다.
예를 들어 손해사정사가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기관 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욱기자 east@
올해부터 보험계약자들은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최종적인 보험금 지급심사 전에 이루어진다.
지금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만 손해사정서를 제출했다. 보험계약자는 사정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워 보험사와 계약자 간 정보 불균형 현상이 심각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 1월 보험업법을 개정해 오는 8월 22일부터는 보험계약자도 손해사정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할 때 서면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자에게 제공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이나 질병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면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민감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또 소비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도 금지했다.
예를 들어 손해사정사가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기관 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욱기자 east@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