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사는 다음 회의인 다음 달 11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규개위 심사는 규개위 위원들을 비롯해 과기정보통신부 및 SK텔레콤 관계자,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에 약 200분의 음성통화와 1GB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통사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개위 위원들이 보편요금제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편요금제 적용 대상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날 보편요금제를 보편요금제는 어떤 사례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방식이라며 반발했다. SK텔레콤 측은 특히 요금 수준을 정부가 직접 정하는 것은 자유경쟁시장을 퇴화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환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시장에서는 사업자가 경쟁하는 수단이 고객"이라며 "정부가 2년에 한 번씩 기준요금제를 설계하면 결국 사업자는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는 찬성 측에 서 보편요금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시장경제에만 통신시장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이통3사가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만 유도하며 제대로 된 경쟁은 미비했다는 것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법의 개입이 일정 필요하다"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저가 요금제를 내면 좋겠지만, 4차례에 걸친 가계통신비정책협의위원회에서 통신사는 안 된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를 4차례나 논의한 이력이 있는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측은 이날 지난 4차례의 논의를 짧게 설명했다. 강병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정부 및 소비자단체와 이통사 간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린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 안을 내놓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서비스가 보편적 성격을 갖고 있고 통신비 부담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고가요금제의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충분한데 저가 부분은 충분한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고가 부분은 혜택도 주고 비용도 낮추며 문제 해소가 됐는데, 저가요금제는 한 번도 안 됐다"며 "통과된다면 법제화 과정에서 무리한 부분은 고쳐가며 최대한 다듬어서 좋은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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