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간 납품거래 시 특정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약속어음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돼 정책을 구상하고 있고 6월께 에는 대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기업 간의 약속어음 거래 규모를 연간 90조원 수준에서 오는 2022년까지 10조원대로 줄이고, 이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게 골자다.
기업간 대금지급 제도 개선은 자금이 풍족하지 않아 만성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약속어음은 정해진 금액을 약속된 날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증서로, 기업 간 자금융통과 생산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고안됐다. 그러나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결제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가져왔다. 특정 기업이 경영난을 겪을 경우 다른 기업으로 쉽게 전가되는 고리가 되기도 했다. 약속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부도 시 하청 중소기업의 자금난이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폐해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대금지급을 현금으로 받는 것과,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45일 이상이 지나야 대금을 손에 쥘 수 있는 약속어음을 받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약속된 대금을 제시간에 받지 못하면 당장 기업은 월급, 원부자재 구매비 등 꼭 필요한 비용을 쓰기 위해 손해를 보고 어음할인을 받거나 빚을 지는 상황에 내몰린다. 약속어음 할인수수료를 지나치게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조선, 자동차, 중공업 등 결제 규모가 큰 산업영역에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의 73%는 약속어음제도 폐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대기업이 약속어음 대신 현금결제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부분적인 시도일 뿐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제도 폐지를 논의했지만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는 산업현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마련하는 정책도 폐지보다는 단계적 축소를 거친 폐지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약속어음을 대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기업별로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하청기업이 어음할인을 받을 경우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약속어음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청기업은 보험료 납입 부담이 생기겠지만 이런 부담을 줌으로써 약속어음 대신 다른 결제수단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상환청구권이 빈발하는 만큼 관련 대응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상환청구권은 어음할인이나 매출채권 등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부도나 파산 시 하청기업에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은행 등 금융권이 어음할인 시 중견·중소기업 어음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강하게 적용하는데, 이것이 결국 연쇄부도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금지급제도 개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문제로만 좁게 볼 사안이 아니다. 정부와 금융권, 산업계가 모두 가장 효과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기업간 대금지급 제도 개선은 자금이 풍족하지 않아 만성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약속어음은 정해진 금액을 약속된 날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증서로, 기업 간 자금융통과 생산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고안됐다. 그러나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결제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가져왔다. 특정 기업이 경영난을 겪을 경우 다른 기업으로 쉽게 전가되는 고리가 되기도 했다. 약속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부도 시 하청 중소기업의 자금난이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폐해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대금지급을 현금으로 받는 것과,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45일 이상이 지나야 대금을 손에 쥘 수 있는 약속어음을 받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약속된 대금을 제시간에 받지 못하면 당장 기업은 월급, 원부자재 구매비 등 꼭 필요한 비용을 쓰기 위해 손해를 보고 어음할인을 받거나 빚을 지는 상황에 내몰린다. 약속어음 할인수수료를 지나치게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조선, 자동차, 중공업 등 결제 규모가 큰 산업영역에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의 73%는 약속어음제도 폐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대기업이 약속어음 대신 현금결제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부분적인 시도일 뿐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제도 폐지를 논의했지만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는 산업현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마련하는 정책도 폐지보다는 단계적 축소를 거친 폐지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약속어음을 대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기업별로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하청기업이 어음할인을 받을 경우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약속어음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청기업은 보험료 납입 부담이 생기겠지만 이런 부담을 줌으로써 약속어음 대신 다른 결제수단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상환청구권이 빈발하는 만큼 관련 대응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상환청구권은 어음할인이나 매출채권 등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부도나 파산 시 하청기업에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은행 등 금융권이 어음할인 시 중견·중소기업 어음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강하게 적용하는데, 이것이 결국 연쇄부도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금지급제도 개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문제로만 좁게 볼 사안이 아니다. 정부와 금융권, 산업계가 모두 가장 효과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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