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옴부즈만 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기흥·화성, 온양, 아산 등 반도체 사업장의 유해물 노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적 유해물과 직업병 간 추적·연구와 함께 화학물질 리스트의 적극적 공개를 제안했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25일 서울 신림동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종합진단 보고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내부 재해관리시스템에 대한 종합진단 결과와 개선방안을 밝혔다.

옴부즈만위는 삼성전자,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지난 2016년 1월 합의한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조정합의조항'에 따라 구성한 외부 독립 기구다. 이번 종합진단은 조정합의서에 따라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 관리실태 평가, 작업환경의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종합건강관리체계 점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 미래전략 연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안전보건관련자료 보관에 관한 연구의 5개 주제로 나눠 실시했다.

옴부즈만위는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최근 3년간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별 유해인자(물리·화학적 인자, 분진 등) 불검출률은 기흥·화성 79.9%, 온양 71.6%, 아산 73.0%였고, 검출된 유해인자 중 법적 노출허용기준의 10%를 초과한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웨이퍼 제조 포토 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 용액 중 벌크 시료 54개를 선정해 25종의 유해화학물질 검출여부를 직접 분석한 결과, 벤젠, 에틸렌글리콜류 등 16종은 불검출되었고, 톨루엔, 크레졸·오쏘 등 9종의 물질이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또 정상 작업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유지보수 작업 시의 공기 중 화학적 유해인자와 전자파 노출을 직접 측정한 결과, 대부분 유해인자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경우에도 노출기준과 비교해 극미량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방사선 설비 관리 실태와 방사선 피폭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법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했고, 설비 주변 작업자의 기대 피폭선량을 계산한 결과 일반인 선량한도인 연간 1mSv를 넘는 경우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반도체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암 등의 질병 발생 간의 연관성,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통계의 유의성과 연구 간 이질성 등의 문제로 관련성을 찾기 힘들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신 삼성전자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사업장 재직자뿐 아니라 퇴직자와 보상대상자를 포함한 코호트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 2차 자료와 연계해 작업환경에서의 유해인자 노출과 특정 질병 발생, 사망 위험 간의 관련성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것을 조언했다.

직원들의 건강 관리 면에서는 과거 조정합의서의 내부 재해관리시스템 강화 방안에 따라 보건관리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종합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신 건강지킴이 센터의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계적 건강케어서비스를 도입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옴부즈만위는 반도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리스트(삼성전자 독자 물질과 제품명이나 제조사는 비공개)를 적극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철수 옴부즈만 위원장은 "비단 삼성전자라는 한 기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전체, 나아가 국민 모두와 무관하지 않은 인권 문제"라며 "객관성·전문성·공정성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종합진단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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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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