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용역연구기관과 계약
의무화 대상에 포함여부 결론
[디지털타임스 강해령 기자] 정부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폐기물 재활용 연구를 5월부터 진행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LED 조명 폐기물 재활용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용역 연구 기관 선정을 마치고 이번 주 내 계약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LED 조명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5월부터 연구를 시작한다. 연구 용역업체로 선정된 곳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다. 연구는 민달기 가천대 교수 등 6명의 연구진과 6명의 외부 자문위원이 맡는다. 예산은 5000만원 가량이다.
정부 측은 "입찰 기간 중 총 3개의 기관이 참여를 했고, 폐기물이 수거되고 재활용되는 과정을 포함한 물질 흐름 분석, 해외 사례 연구 등에 강점이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연구 기간은 약 6개월이다. 한 달 간격으로 환경부와 연구진이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PR 제도는 제품 생산자가 폐기물 중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내야 한다.
일례로 2004년 EPR 대상이 된 형광등의 경우 부품은 분리 수거해 재활용하고, 수은은 회수해야 한다. LED 조명은 아직 EPR 대상이 아닌 데다, 재활용하는 기술도 열악해 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하거나 소각하고 있다. LED 조명 EPR 대상 지정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연구진은 LED 조명 폐기물을 다방면으로 연구해 국내에서 LED 조명을 EPR 제도 대상 안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한지 결론 내릴 방침이다.
연구진은 △국내 형광등 수거 시스템 활용한 LED 조명 수거 가능성 △국내 200여 LED 조명 생산업체 특성 분석 △형광등에서 나오는 수은과 LED 조명 속 발암물질로 지적되고 있는 비소가 섞였을 때 교차 오염이 발생하는지 여부 △LED 조명을 재활용한 뒤 나오는 2차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명 수거 시스템은 한국형 모델을 참고하되, 2차 폐기물 관리는 외국 논문과 보고서를 참고할 예정이다.
민달기 교수는 "LED 조명을 반드시 EPR 제도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연구는 아니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국내 LED 조명 폐기물에 관련한 어떤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EPR 대상 포함 여부를 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른 종류의 재활용 제도인 환경부담금 제도, 환경성 보장제도 등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해령기자 strong@
의무화 대상에 포함여부 결론
[디지털타임스 강해령 기자] 정부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폐기물 재활용 연구를 5월부터 진행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LED 조명 폐기물 재활용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용역 연구 기관 선정을 마치고 이번 주 내 계약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LED 조명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5월부터 연구를 시작한다. 연구 용역업체로 선정된 곳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다. 연구는 민달기 가천대 교수 등 6명의 연구진과 6명의 외부 자문위원이 맡는다. 예산은 5000만원 가량이다.
정부 측은 "입찰 기간 중 총 3개의 기관이 참여를 했고, 폐기물이 수거되고 재활용되는 과정을 포함한 물질 흐름 분석, 해외 사례 연구 등에 강점이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연구 기간은 약 6개월이다. 한 달 간격으로 환경부와 연구진이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PR 제도는 제품 생산자가 폐기물 중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내야 한다.
일례로 2004년 EPR 대상이 된 형광등의 경우 부품은 분리 수거해 재활용하고, 수은은 회수해야 한다. LED 조명은 아직 EPR 대상이 아닌 데다, 재활용하는 기술도 열악해 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하거나 소각하고 있다. LED 조명 EPR 대상 지정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연구진은 LED 조명 폐기물을 다방면으로 연구해 국내에서 LED 조명을 EPR 제도 대상 안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한지 결론 내릴 방침이다.
연구진은 △국내 형광등 수거 시스템 활용한 LED 조명 수거 가능성 △국내 200여 LED 조명 생산업체 특성 분석 △형광등에서 나오는 수은과 LED 조명 속 발암물질로 지적되고 있는 비소가 섞였을 때 교차 오염이 발생하는지 여부 △LED 조명을 재활용한 뒤 나오는 2차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명 수거 시스템은 한국형 모델을 참고하되, 2차 폐기물 관리는 외국 논문과 보고서를 참고할 예정이다.
민달기 교수는 "LED 조명을 반드시 EPR 제도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연구는 아니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국내 LED 조명 폐기물에 관련한 어떤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EPR 대상 포함 여부를 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른 종류의 재활용 제도인 환경부담금 제도, 환경성 보장제도 등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해령기자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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