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새 근로기준법 시행 의견 전달
타 업종과 일괄기준 적용 어려워
특성 존중 유연근로제 도입 요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박진국)가 오는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24일 탄력적근로제 단위기간 1년 연장 등을 담은 업계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그동안 IT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로 현실을 감내하며 산업을 키워왔다"며 "큰 틀에서 정부의 근로환경 개선 의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고정적인 근로시간 책정이 가능한 업종과 다른 IT서비스업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 적용에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를 포함, 주 52시간만 근무해야 한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 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IT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1년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확대 △개정 근로기준이 반영된 계약수정 및 사업수행 관련 법제도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 사업자와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운영의 재량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투입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자 교육·연차휴가 사용 등에 대한 협조, 과업범위에 적합한 사업기간 준용 등 발주처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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