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포털사이트 규제법안 앞다퉈 발의
포털사이트가 정치권의 '공공의 적'이 됐다.
여야 모두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 등을 규제하는 법안을 쏟아내면서 포털사이트가 정치권의 '규제대상' 1순위로 떠올른 것이다.
발단은 더불어민주당원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필명 '드루킹' 사건)이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털사이트 안에서 기사를 볼 수 있는 현행 '인링크' 방식 대신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자연스레 댓글도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달리게 된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이 지난 23일 발의한 개정안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포털이 이런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말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조직적·악의적 댓글을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가짜정보 유통 방지법'을 발의했다. 포털사이트 사업자에 가짜뉴스를 삭제·차단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말 포털사이트의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바른비래당·민주평화당이 지난 23일 '드루킹 사건' 특검법과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 규제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고, 여당이 특검법에 반대했지만 포털사이트 규제 관련 법안은 여야 공동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만큼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야가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포털사이트가 정치권의 '공공의 적'이 됐다.
여야 모두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 등을 규제하는 법안을 쏟아내면서 포털사이트가 정치권의 '규제대상' 1순위로 떠올른 것이다.
발단은 더불어민주당원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필명 '드루킹' 사건)이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털사이트 안에서 기사를 볼 수 있는 현행 '인링크' 방식 대신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자연스레 댓글도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달리게 된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이 지난 23일 발의한 개정안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포털이 이런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말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조직적·악의적 댓글을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가짜정보 유통 방지법'을 발의했다. 포털사이트 사업자에 가짜뉴스를 삭제·차단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말 포털사이트의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바른비래당·민주평화당이 지난 23일 '드루킹 사건' 특검법과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 규제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고, 여당이 특검법에 반대했지만 포털사이트 규제 관련 법안은 여야 공동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만큼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야가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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