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저상버스(10.5m 이상)는 굴곡이 있고 차로 폭이 좁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 마을 운행이 어렵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형 크기(7∼9m)의 저상버스를 보급하기 위해 우선 휠체어 승강설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추가했다.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고시를 개정한다.
아울러 저상버스에 설치된 자동경사판형 휠체어 승강설비의 잦은 고장, 지장물로 인한 정류장·도로에서의 오작동 등으로 휠체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많아 자동경사판 이외 수동경사판 설치도 가능하게 했다. 지자체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고정장치·탑승객 안전띠 등 내부 장치 세부 안전기준이 없었으나 이 부분도 강화했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저상버스의 운행지역이 확대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현행 저상버스(10.5m 이상)는 굴곡이 있고 차로 폭이 좁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 마을 운행이 어렵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형 크기(7∼9m)의 저상버스를 보급하기 위해 우선 휠체어 승강설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추가했다.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고시를 개정한다.
아울러 저상버스에 설치된 자동경사판형 휠체어 승강설비의 잦은 고장, 지장물로 인한 정류장·도로에서의 오작동 등으로 휠체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많아 자동경사판 이외 수동경사판 설치도 가능하게 했다. 지자체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고정장치·탑승객 안전띠 등 내부 장치 세부 안전기준이 없었으나 이 부분도 강화했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저상버스의 운행지역이 확대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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