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임금체불 등 감점 전체 인원 대신 핵심 인력만 평가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가점 우대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입찰 평가에서 업체 간 기술 변별력을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수행을 평가 항목으로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투입인력 평가는 핵심인력 위주로 하고 SW 임치 시 가점을 주는 등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해 공공부문이 SW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조달청이 협상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연간 2조5000억원 규모의 IT, 정보화사업 등의 입찰에 적용된다. 협상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과 기술성, 긴급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우선,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IT, 정보화사업 등의 입찰평가에 '사회적책임·성실성 평가'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업체는 1∼2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그동안 조달청의 물품, 공사, 용역입찰 등에서는 신인도를 통해 사회적책임 등을 평가했으나, 협상계약에는 신인도 항목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가령,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자는 2점의 감점을 받는다.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제재기간에 따라 최대 2점, 최소 1점의 감점이 주어진다.
SW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돼 SW 기술자료를 임치하는 경우 최대 3점의 가점을 준다. SW 임치는 개발된 SW의 소스·기술정보 등을 제3의 기관에 임치한 후 자연재해나 폐업할 경우 사용자에게 교부해 주거나 이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용자의 안정적인 SW 이용 및 개발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실적이나 경영상태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창업기업은 우대한다.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의 경우 수행실적 평가 시 인정범위를 최근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2억1000만원 미만의 입찰에서 경영상태 평가 시 만점을 준다.
투입인력 적정성 평가도 개선했다. 제안서에 기재된 전체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평가하던 것을 핵심인력에 대해서만 한다. 발주기관의 제안 요청서에 필요한 핵심 인력만 기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SW사업 입찰자는 투입인력이 많아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인식 때문에 투입인력에 대한 허위경력 제출 등이 적발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3인 이하가 참여한 협상계약의 제안서 평가 시 세부평가 항목별 1, 2순위 간 점수차가 5%를 초과해도 5% 격차로 강제보정하던 것을 폐지해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높이도록 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공공 SW사업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고 입찰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SW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