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월부터 적용키로
올해 9월부터는 예·적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중도에 해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더 많아진다. 또 은행이 영업하지 않는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금액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기존 은행들은 적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약정이자의 30%만 지급하고 있고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을 90% 이상 지나도 중도해지 하면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해왔다.

금감원은 또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 시스템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휴일에는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 대출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일에도 원리금 상환과 연체이자 납입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의 상품설명서도 전면 개편된다. 여신상품설명서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하고 수신상품 설명서에는 이자 계산방법과 계약해지·갱신방법, 중도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 시 불이익 등을 담기로 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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