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공포 예정인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시행령에 따른 감리제도 변경으로 약 1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감리원이 배치된 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공사 금액이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될 경우 기존 감리원이 재계약 절차 없이 감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총 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이며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 이내인 지역에서 진행되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는 1명의 감리원이 2개 이상의 공사를 감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동일 시·군 내에서만 할 수 있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등 관련 단체는 이런 감리제도 변경을 계기로 공사현장에 1000여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정보통신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정보통신공사업 시장규모는 14조3000억원 수준이다. 등록업체는 9587개, 상용근로자 수는 46만2000명이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감리원이 배치된 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공사 금액이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될 경우 기존 감리원이 재계약 절차 없이 감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총 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이며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 이내인 지역에서 진행되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는 1명의 감리원이 2개 이상의 공사를 감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동일 시·군 내에서만 할 수 있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등 관련 단체는 이런 감리제도 변경을 계기로 공사현장에 1000여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정보통신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정보통신공사업 시장규모는 14조3000억원 수준이다. 등록업체는 9587개, 상용근로자 수는 46만2000명이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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