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 화성, 평택 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는지를 논의했으나 결론이 내지 못했다.

산업부 측은 "논의 결과 사업장별·연도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26일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열렸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제기한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오는 19일 구미·온양, 20일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수원지방법원에 정보공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행정심판을 요청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오는 17일 문서로 삼성전자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보 공개가 예정된 20일 이전에는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도 지난 13일 오후 늦게 충남 탕정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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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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