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지는 등 '갑질' 논란에 휘말린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갑질에 이어 '국적'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게 없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6일 "관련 부서에서 조 전무에 대한 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조 전무는 1983년 8월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지니고 있다. 미국식 이름은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한 조 전무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별도의 조사를 받으며 상황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도 당할 수 있다.
조 전무는 항공안전법상 외국인이 항공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지배할 경우 항공기 등록이 불가능해 대표이사에 오를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조 전무는 진에어 대표이사로 전문 경영진을 내세우고 자신은 부사장직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양혁기자 mj@dt.co.kr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15일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MBC 화면 캡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