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광고대행사 직원에 물컵을 던지는 등 '갑질' 논란에 휘말린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편법을 써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 상 한국 국민이 아닌 사람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항공운송사업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조 전무 국적이 미국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조 전무는 대한항공 미등기이사로 등재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이사의 국적은 미국"이라고 밝혔다.

국내 항공법 제11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면허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결격 사유 가운데에는 임원 자격조건이 포함된다. 임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 이 경우 국토부장관은 면허를 회수해야 한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항공운송사업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항공법 취지에 따르면 대한항공 임원에 조현민 전무이사가 포함된 것은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항공은 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조현민 전무이사를 미등기이사로 남겨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현민 전무이사가 미등기라고 해서 등기임원에 비해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항공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양혁기자 mj@dt.co.kr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15일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MBC 화면 캡처=연합뉴스>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15일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MBC 화면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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