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전기자전거의 해'라고 할 정도로 전기자전거 열풍이 불고 있다. 현재 전국 전기자전거 보유 수는 약 2만 대 정도로 확인되고 해외에서 구매한 것까지 합산한다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보유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이에 따른 사고 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2일에 관련 법률을 다시 개정했다.

전기자전거 법률에 대해 (주)제이씨제이 인터내셔날(이하 자출족닷컴) 조성진 이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첫째, 페달보조 방식 전기자전거(파워어시스트 방식)만 구동이 가능하다. 둘째, 속도는 25km/h 미만으로 타야 하며, 25km/h 이상 시에는 전동기 작동이 중지돼야 한다. 셋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제품이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넷째,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자전거의 최대 무게는 30kg 미만이어야 한다. 다섯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운행이 금지됐다.

위의 항목 말고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한 자만 통행이 가능하며, 안전모는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제품을 개조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할 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세 자전거부터 뛰어난 성능의 전기자전거 등은 자출족닷컴에서 만나볼 수 있다.

sysy34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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