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경기 지역 업체들 가격 하한선 기준 정해
제조 후 60분 지나면 폐기 특성 이용해, 3개 권역으로 나눠 불법 저질러

무려 7년 동안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격을 담합한 경인지역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인천과 경기 김포에 근거지를 둔 유진기업과 동양 등 2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6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4차례에 걸쳐 레미콘 가격 하한선의 기준가격을 78~91%로 정했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은 유진기업, 아주산업, 동양, 정선레미콘, 정선기업, 인천레미콘, 삼표, 한밭아스콘, 삼표산업, 한밭레미콘, 한성레미콘, 한일시멘트, 한일산업, 강원, 케이와이피씨, 드림레미콘, 삼덕, 성진, 금강레미컨, 쌍용레미콘, 반도유니콘, 두산건설, 서경산업, 장원레미콘, 건설하이콘, 비케이, 경인실업 등이다. 다만 경인실업은 폐업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같은 업종에서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각 업체가 일정 가격 이하에 레미콘을 팔지 않기로 모의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레미콘 가격의 하한선은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제조 후 60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 레미콘의 특성을 감안해 이들은 지역별로 경기 북부와 중부 그리고 남부의 3개 권역으로 나눠 담합했다. 이들 업체 중 북부권역 12개 업체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가격뿐 아니라 물량 배분까지 담합했다. 과징금 규모는 유진기업이 27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성레미콘 13억4200만원과 서경산업 11억20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담합으로 해당 지역의 레미콘 가격경쟁이 제한됐다"며 "앞으로 유사한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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