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심리, 양측 설명 듣고 40분만에 끝나...양측에 오는 16일까지 추가 자료 요청
다음주 19일 이전에 가처분 판결 내릴 듯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19일 삼성전자의 구미, 온양 공장, 20일에는 기흥, 화성 공장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한 만큼, 적어도 20일 전에는 가처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3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 부분 공개결정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재판부는 보고서 공개에 대한 양측 입장을 청취하는 선에서 약 40분 심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한 대전고법의 판결을 근거로 산재 입증을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에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보고서에 담긴) 해당 공장 생산라인 배치나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정보는 핵심기술"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16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6일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첫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여는 날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늘은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다음 주까지 관련 자료를 더 제출하라고 한 만큼 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 고용부가 보고서를 공개하는 시점인 19일 전에는 나올 전망이다. 고용부가 삼성전자의 기흥·화성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방침을 지난달 19, 20일에 결정해 정보공개법에 따른 30일의 유예기간 이후인 이달 19일부터 보고서가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는 17일에는 삼성전자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의 심판에 따라 수원지법의 행정소송 판결 전까지 고용부가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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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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