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시스템으로 서류 직접 확인
앞으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사회보장 급여 등을 신청할 때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국민들이 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저작권위원회에 종이서류로 내야 했던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프로그램등록부 등 7종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금융결제원(통장사본)과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저작권위원회(프로그램등록부)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 서류제출 불편이 없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낡은 관행을 깨는 것이 정부혁신의 출발"이라며 "앞으로 공공·민간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앞으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사회보장 급여 등을 신청할 때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국민들이 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저작권위원회에 종이서류로 내야 했던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프로그램등록부 등 7종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금융결제원(통장사본)과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저작권위원회(프로그램등록부)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 서류제출 불편이 없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낡은 관행을 깨는 것이 정부혁신의 출발"이라며 "앞으로 공공·민간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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