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동안 피해사례 59건 접수
금감원 "미흡땐 보완 추가요청"

삼성증권이 배당착오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피해구제 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사후조치에 나섰다.

9일 삼성증권은 투자자 민원접수 및 피해보상 응대를 위한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설치했다.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은 고객보호센터장 이학기 상무를 반장으로 금융소비자보호팀과 법무팀 등 삼성증권 내 유관부서 임직원으로 구성됐다.

삼성증권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센터와 콜센터, 각 지점 업무창구를 통해서도 이번 배당착오 사고와 관련한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를 보유한 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000원이 아닌 1000주를 입력했다.

이로 인해 회사 주식 28억1000만주, 현금으로는 112조원에 달하는 주식이 직원들에 입고됐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주식이 잘못 입고된 것을 알면서도 이날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제는 삼성증권 직원의 주식 매도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자 동반 매도한 일반투자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아직 정확한 피해자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삼성증권의 소액주주가 6만여명에 달하는 만큼 보상규모가 예상치를 넘을 수도 있다.

사고 발생일인 지난 6일 이후 이날 오전 11시 현재까지 접수된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는 총 59건이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 투자자 구제 등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 투자자 피해 보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소송 등의 절차없이 손해배상을 실시하라고 삼성증권에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손해액을 100% 보상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투자자들의 매도시기에 따른 손실액 계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지는 않았다"며 "삼성증권의 자체적인 보상 진행상황을 보고, 보상 규모나 피해자 구제가 미흡할 경우 추가적인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