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형사법정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고 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과 1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고 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BBK 피해자들의 고발을 단서로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이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등 친인척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까지 계속 수사해 이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문혜원기자 hmoon3@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고 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과 1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고 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BBK 피해자들의 고발을 단서로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이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등 친인척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까지 계속 수사해 이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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