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른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들어갔다.

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수사관 12명으로 이뤄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려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자료 수집과 함께 현장도 확인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수사 의뢰나 고발이 들어온 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확인 중이다.

서울시에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수사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은 강남 4구와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팀에는 세무, 전산, 지적,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데 적합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금융계좌 조회 등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많아 수사 결과는 2∼3개월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으로 꼽힌 가격 담합과 관련해서도 수사권은 없지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사할 계획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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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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