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한회사도 외감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무정보가 공개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외감법 시행령을 통해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금 회피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한회사들은 이제 외부 감사를 받게 됨에 따라 재무회계 등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밖에 외감법 시행령은 감사인 지정 예외를 최소화하고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재무회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내 기업 감사는 단일화 표준화로 가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 확대에 맞춰 선진화와 신뢰도 향상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정부가 작년 외감법을 개정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한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그래서 유한회사를 외감 대상에 포함하고 그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유한회사가 외감 대상이 된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다.

외감법 시행령은 외감 대상을 원칙적으로 모든 회사로 하고 예외적으로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는 포괄적 접근을 하고 있다. 자산(100억원 미만), 부채(70억원 미만), 종업원수(100인 미만), 매출액(100억원 미만) 등 4개 기준에서 3개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규모 회사로 분류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새 기준에 매출액 조항을 추가했고,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중 어느 하나를 낮춰 외부감사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기존 사례를 방지했다. 소규모 회사라도 상장사나 상장 예정 회사는 외감 대상으로 했다. 이로써 외감 대상이 된 기업 수는 2만 8900 여개에서 유한회사 3500개를 포함해 4200여 개가 늘어 3만 310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시행령에서 핵심은 감사인 지정이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감사인 지정제는 가장 강력한 견제장치가 돼 기업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6년 자유 선임 감사인에 이어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 감사를 받도록 하는 '6+3제'를 도입했다. 다만 과거 6년 이내 금융당국의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는 스스로 교체하기로 밝힌 그 감사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어떤 경우든 상장회사가 6년 이상 같은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인 지정을 피할 목적으로 감리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감리 신청 요건을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6년 자유수임 후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로 제한했다. 문제는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검토 시 95% 이상이 적정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화된 외감법 시행령은 우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기업 투자자와 이해관계자,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 등 수 천 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외감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 정보가 불투명했던 다국적 국내 유한회사가 대상에 포함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기업 신뢰 향상은 매출 및 이익 증대와 전체 사회적 효용을 높이는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제 그 단초를 마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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