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18) 스마트시티 혁신성장진흥법


지난 1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세종시와 부산을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 두 도시를 5년 이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실현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자율주행·AR·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에 주력해 온 기업들은 이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접목시킬 현장인 스마트시티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법체계상 규제들이 스마트시티 발전에 걸림돌로 지목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이나 항공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스마트시티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드론택배나 자율주행차 출근이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이들 시범도시에 한해서라도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해소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스마트시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최근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개정안'은 이런 취지에서 나왔다.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내 자율주행차나 드론·AI 등 신산업의 창업 지원과 기업들의 투자 촉진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새롭게 도입하자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법안은 또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지정근거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시범도시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일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스마트시티 조성단계부터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과감하게 풀고, 스타트업이나 벤처·청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황 의원은 "일반 도시에서 택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사용하려면 인허가 절차 등 각종 규제에 걸려 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국가 시범도시에서만큼은 예외적으로 규제들을 풀고 할 수 있는 기술 활용은 다 해보자는 취지"라며 "스마트도시는 미래의 성장산업을 견인하는 산실이자 4차 산업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했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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