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포함' 외감법 개정안
글로벌IT기업 2020년부터 적용
자산·부채·매출액 공개 의무화

구글 로고<구글 제공>
구글 로고<구글 제공>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도 오는 2020년부터 외부감사인을 통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 외국계 IT 기업들은 그동안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유한회사 라는 이유로 재무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역외탈세는 물론 시장 독과점, 망 이용료 부담 회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부터는 이들 글로벌 기업도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수 등 주요 재무 및 경영정보가 공개돼, 투명경영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까지 확대시킨 것이다.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한국 법인이 외부감사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유한회사의 외부감사는 오는 2019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찾아오는 사업년도 부터 적용된다. 12월 말 회계 결산을 하는 회사라면 2020년부터 적용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유한회사 중 약 3500개 사가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2만8900개에 달하는 주식회사만 외부감사를 받아왔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3500개의 유한회사를 포함해, 총 3만3100개사가 외부감사를 받고, 그 결과물인 재무정보나 경영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단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등 4개 항목 중 3개 항목에 해당하는 비상장 소규모 법인의 경우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 형태의 투자기구도 예외다.

'6+3' 감사인 지정제도의 예외 사유도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6+3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에는 최근 6년 내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 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 중 차기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에 한해서 감사인 지정제의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 지정 기준일 1년 전에 감리를 신청해야 하며, 증선위가 신청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와 과거 재무제표 심사내용 등을 고려해 감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또 증선위가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증선위에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코스닥시장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지정된 경우 또는 지정대상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증선위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대상 기업이 된다. 다만 감사인 지정 등으로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회계기준 해석 제공 확대, 지정감사보수 가이드라인 제정, 감사인의 권한남용 신고센터 운영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감사인 지정이 특정 연도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도록 지정제 적용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감사인 지정제 시행 첫해인 2020년 상장법인의 32%에 해당하는 630개사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 금융위 규정을 개정해 업종별 부채 비율 등의 기준에 따라 한 해 200∼250개사 정도가 지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 감사인 배정 기준에 '빅4'로 불리는 4개 대형 회계법인 그룹을 신설하고, 대형과 중소 회계법인간 지정감사 배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안을 규정에 담을 예정이다.

정기 주주총회 집중도 완화 방안으로는 주총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3월31일) 이후 개최 시 회사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으로 변경해 시간적 여유를 줬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순, 금융위 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말에 각각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표준감사시간 공표와 회계감사기준 개정 등이 진행된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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