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법원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비 등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단·센터에 대한 지원은 제3자 뇌물 성립조건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마리 구입비 36억여원, 코어스포츠 지원금 36억여원은 뇌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죄 유죄를 인정한 공범 최씨의 1심 선고와 같은 취지의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지난 2월 5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말 3마리 소유권을 삼성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말 구입비가 아닌, 산정 불가능한 말 사용료를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말 수송차량 4대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차량 구입비는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대신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만큼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각각 204억원과 16억28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현안을 이루는 개별현안 자체가 공소사실과 같이 이뤄졌다거나 이를 목표로 개별작업이 추진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이 주장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삼성에 존재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못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설사 현안이 존재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뚜렷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현안과 관련해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재단·센터에 대한 지원은 제3자 뇌물 성립조건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마리 구입비 36억여원, 코어스포츠 지원금 36억여원은 뇌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죄 유죄를 인정한 공범 최씨의 1심 선고와 같은 취지의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지난 2월 5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말 3마리 소유권을 삼성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말 구입비가 아닌, 산정 불가능한 말 사용료를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말 수송차량 4대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차량 구입비는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대신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만큼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각각 204억원과 16억28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현안을 이루는 개별현안 자체가 공소사실과 같이 이뤄졌다거나 이를 목표로 개별작업이 추진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이 주장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삼성에 존재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못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설사 현안이 존재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뚜렷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현안과 관련해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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