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18가지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 구형인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서 최순실씨와의 공모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것에 대해서는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18가지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 구형인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서 최순실씨와의 공모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것에 대해서는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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