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 개선과정서 늦게 바로잡아
금융위 "기존 부과는 유효" 입장
금융위원회가 대출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이자율의 법령 근거를 4년 가까이 잘못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연체이자 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 바로잡았다. 그러나 기존에 금융사들이 받은 연체이자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금융위 고시(告示)인데 금융사들은 금융위 고시를 근거로 대출자들이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왔다.
금융위가 개정했다고 밝힌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는 연체이자율이 아닌 신용조회비용, 즉 대출자의 신용을 조회할 때 드는 비용에 관한 규정이다. 연체이자율을 규정하던 시행령 조항은 2014년 9월 3일 '제9조 제4항 제2호'로 변경됐으며 시행 시기는 이듬해 1월 1일이었다.
그런데도 연체이자율에 관한 금융위 고시는 개정 전인 '제3항'을 근거로 삼아왔다. 정부가 연체이자율과 직접 상관없는 신용조회비용 규정을 근거로 연체이자율을 적용했고, 금융사는 이를 근거로 연체이자를 부과해 왔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고시를 '제3항'에서 '제4항'으로 바꿨다.
그러나 금융위는 잘못된 법령 조항이 지금껏 대출자들에 부과된 연체이자의 효과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체이자율이 25%를 넘어야 이 조항이 적용되는데, 대부업체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25% 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법치주의를 강조해 온 정부가 잘못된 법령을 근거로 행정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동욱기자 east@
금융위 "기존 부과는 유효" 입장
금융위원회가 대출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이자율의 법령 근거를 4년 가까이 잘못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연체이자 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 바로잡았다. 그러나 기존에 금융사들이 받은 연체이자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금융위 고시(告示)인데 금융사들은 금융위 고시를 근거로 대출자들이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왔다.
금융위가 개정했다고 밝힌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는 연체이자율이 아닌 신용조회비용, 즉 대출자의 신용을 조회할 때 드는 비용에 관한 규정이다. 연체이자율을 규정하던 시행령 조항은 2014년 9월 3일 '제9조 제4항 제2호'로 변경됐으며 시행 시기는 이듬해 1월 1일이었다.
그런데도 연체이자율에 관한 금융위 고시는 개정 전인 '제3항'을 근거로 삼아왔다. 정부가 연체이자율과 직접 상관없는 신용조회비용 규정을 근거로 연체이자율을 적용했고, 금융사는 이를 근거로 연체이자를 부과해 왔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고시를 '제3항'에서 '제4항'으로 바꿨다.
그러나 금융위는 잘못된 법령 조항이 지금껏 대출자들에 부과된 연체이자의 효과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체이자율이 25%를 넘어야 이 조항이 적용되는데, 대부업체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25% 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법치주의를 강조해 온 정부가 잘못된 법령을 근거로 행정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동욱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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