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까지 혜택 방점
법·제도만으로 실효성 부족해
활성화엔 대기업 유인책 필수
당정이 5일 발표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이 공공시장 발 공정거래 룰 안착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면서 단순노무 등 저임금 계층에도 임금인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 공공조달과 민간 시장에서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 지난 2월에는 주물업체 180개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공조달 구매가격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며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구매 담당자는 원가를 얼마나 떨어뜨렸느냐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구조이다 보니 납품단가에 인건비 인상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제도적 한계도 있었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인건비 산정 시 임금 인상액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인 데다 계약 이후 조정에도 소극적이었다. 특히 중소기업과 3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이뤄지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경우 연간 7조원 이상의 물품과 용역구매가 이뤄지지만, 납품단가 조정근거가 불명확해 최저임금이나 노무단가 인상을 제때 반영하기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MAS에서 낙찰을 받으면 3년간 가격인상이 불가능했다.
민간 하도급 거래에서도 납품단가 반영에 인색하긴 마찬가지였다.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가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원사업자들이 단가조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것.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제도' 적용 대상을 기존 원재료에서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키로 했으나, 현장에서는 수요기업의 보복을 우려해 이용을 꺼려 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제도만으로 업계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강한 유인책이 빠졌다는 것.
중소기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납품단가 현실화가 현장에 뿌리 내리려면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제도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유인책을 만들고 현장 이행 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대책만으로는 납품가 현실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며 "공공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뿐 아니라 별도의 처벌규정을 둬 이행을 강제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법·제도만으로 실효성 부족해
활성화엔 대기업 유인책 필수
당정이 5일 발표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이 공공시장 발 공정거래 룰 안착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면서 단순노무 등 저임금 계층에도 임금인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 공공조달과 민간 시장에서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 지난 2월에는 주물업체 180개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공조달 구매가격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며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구매 담당자는 원가를 얼마나 떨어뜨렸느냐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구조이다 보니 납품단가에 인건비 인상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제도적 한계도 있었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인건비 산정 시 임금 인상액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인 데다 계약 이후 조정에도 소극적이었다. 특히 중소기업과 3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이뤄지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경우 연간 7조원 이상의 물품과 용역구매가 이뤄지지만, 납품단가 조정근거가 불명확해 최저임금이나 노무단가 인상을 제때 반영하기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MAS에서 낙찰을 받으면 3년간 가격인상이 불가능했다.
민간 하도급 거래에서도 납품단가 반영에 인색하긴 마찬가지였다.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가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원사업자들이 단가조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것.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제도' 적용 대상을 기존 원재료에서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키로 했으나, 현장에서는 수요기업의 보복을 우려해 이용을 꺼려 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제도만으로 업계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강한 유인책이 빠졌다는 것.
중소기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납품단가 현실화가 현장에 뿌리 내리려면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제도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유인책을 만들고 현장 이행 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대책만으로는 납품가 현실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며 "공공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뿐 아니라 별도의 처벌규정을 둬 이행을 강제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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