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김영춘(오른쪽) 해양수산부 장관과 회의 안건과 관련해 상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군산·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해당 지역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군산과 거제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지역에는 소상공인과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2000억원의 유동성 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위기 지역 내 창업 기업에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해준다. 역시 같은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2년간 법인세를 유예하고, 중견·대기업은 9개월간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게 하면서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또한 중견·대기업은 투자·고용에 비례해 감면 한도를 설정하는 데, 신규 기업 유치를 통한 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일자리 나누기 세제지원 혜택을 위기 지역에 한해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기 지역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유지 시 임금감소분에 대해 기업은 손금산입,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이해당사자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해당 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확고한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혁신 유도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