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특정일에 주주총회가 몰리는 이른바 '슈퍼주총데이'를 해소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주총 소집통지 시 통상 3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즉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총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3월 말이라는 기한과 관계없이 4월 이후에도 주총을 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주총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 돼 있지 않지만, 상장법인들이 관행적으로 사업보고서에 주총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다 보니 3월 말에 주총이 집중되는 슈퍼주총데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올해 주총을 개최한 상장사 중 91%가 3월 마지막 두 주에 주총을 열었다. 이 때문에 주총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고, 지난해 말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된 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76개의 상장사는 안건이 부결되기도 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후 주총을 열도록 의무화하면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1주일 또는 2주일가량 여유가 생겨 보다 충실한 회계감사가 이뤄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총 개최 4주 전까지 소집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총소집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주총 개최 2주 전까지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그동안 법원 판례로만 인정됐던 주총 참여 주주에 대한 금품제공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주주들의 주총 참석이 보다 쉬워지고 안건도 보다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주총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이번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주총 소집통지 시 통상 3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즉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총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3월 말이라는 기한과 관계없이 4월 이후에도 주총을 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주총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 돼 있지 않지만, 상장법인들이 관행적으로 사업보고서에 주총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다 보니 3월 말에 주총이 집중되는 슈퍼주총데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올해 주총을 개최한 상장사 중 91%가 3월 마지막 두 주에 주총을 열었다. 이 때문에 주총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고, 지난해 말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된 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76개의 상장사는 안건이 부결되기도 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후 주총을 열도록 의무화하면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1주일 또는 2주일가량 여유가 생겨 보다 충실한 회계감사가 이뤄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총 개최 4주 전까지 소집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총소집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주총 개최 2주 전까지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그동안 법원 판례로만 인정됐던 주총 참여 주주에 대한 금품제공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주주들의 주총 참석이 보다 쉬워지고 안건도 보다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주총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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