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원인과 예방 대책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을 교육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개발원은 3대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PC버전과 모바일 버전을 모두 지원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도 강의 수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좋은 품질의 교육콘텐츠와 편리한 온라인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한다.
진행 순서는 먼저 한국직무교육개발원의 본사와 기업이 진행 과정 등 세부 내역을 합의하고 훈련위탁 계약을 체결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실시신고를 진행한다. 그 후 근로자들이 학습을 시작하고 평가와 과제, 시험응시를 진행하며 성적이 채점된다. 평균 성적이 60점 이상일 경우 이수가 완료된다.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싶은 기업은 해당 개발원에 문의 가능하다.
sysy34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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