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은 소송 대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이 조정 사건은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가 맡는다.
이번 조정 절차는 1년간 재판에 응하지 않던 A씨가 지난 1월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대응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아닌 양측 간 협의를 통한 이혼이 가능해졌다.
이혼 사건은 통상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게 된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 송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받았다.
이후 홍 감독은 지난해 12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에게 소장이 수차례 송달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불륜설이 제기된 홍 감독은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간담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다.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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