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제 등 3건 발의
전문·공정·신속성 향상 기대
국선대리인제도 도입도 추진

특허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특허심판 관련 법 개정이 한꺼번에 추진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법 시행 시 심판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4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전문심리위원제도, 특허심판·조정 연계제도, 적시제출주의, 국선대리인제도 등 특허심판 관련 4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거나 조만간 발의된다.

이 같은 법률 개정안들이 특허분쟁의 1심 역할을 하는 특허심판원의 개원 20주년을 맞은 올해 연이어 발의됐다는 점에서 심판 결과에 대한 신속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전문심리위원제도, 특허심판·조정 연계제도, 적시제출주의 등 3개 법안이다. 국선대리인제도 관련 법률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빠른 기술 변화와 융복합 추세에 따라 일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심판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교수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 풀 가운데 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에 자신의 의견을 서면 제출하거나, 구술심리 때 직접 출석해 설명 및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법원이 건축, 의료, 지재권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 심리를 위해 도입, 시행하고 있다.

개인 발명가와 중소기업 등 경제·사회적 약자의 분쟁을 돕기 위한 '특허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 제도는 특허 분쟁 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기에 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심판 단계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합의를 통해 소송 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조정 절차 중에는 심판 절차가 중지되고, 조정이 성립되면 심판취하로 간주된다.

심판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적시제출주의' 관련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 법은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증거 등의 제출을 지연시켜 심리를 늦추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주장과 증거 제출 시기를 심판장이 지정하고, 지정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증거를 각하하고, 심리를 종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심판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될 전망이다. 법원, 조세심판원, 노동위원회 등에서 시행하는 국선대리인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법에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4건에 달하는 심판 관련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국민들이 특허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속성을 요구하는 기대가 커졌음을 반영한다"며 "이르면 하반기 중 관련 법률 개정안이 모두 통과돼 보다 선진화된 심판환경이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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