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앞으로 재산신고 시 부동산은 실제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신고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자가 고의성 없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공직자의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신고 시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당되는 재산은 부동산, 광·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골프회원권 등이다.
현재는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 신고를 원칙으로 해 그동안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 재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동산 등을 소유한 경우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해 재산의 실제가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출산·육아 중인 여성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출산휴가도 재산변동신고 유예사유에 포함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직자는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3개월)는 유예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중간에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을 인사혁신처 고시에 포함해 퇴직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을 매년 고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협회 등의 법인·단체는 고시하지 않았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 윤리제도의 사각지대를 엄정히 보완하고, 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적극 개선해 내실 있는 윤리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윤리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이번 법령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신고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자가 고의성 없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공직자의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신고 시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당되는 재산은 부동산, 광·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골프회원권 등이다.
현재는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 신고를 원칙으로 해 그동안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 재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출산·육아 중인 여성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출산휴가도 재산변동신고 유예사유에 포함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직자는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3개월)는 유예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중간에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을 인사혁신처 고시에 포함해 퇴직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을 매년 고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협회 등의 법인·단체는 고시하지 않았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 윤리제도의 사각지대를 엄정히 보완하고, 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적극 개선해 내실 있는 윤리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윤리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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