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 회장이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조 회장이 가상의 페이퍼 컴퍼니까지 세워 자신의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쟁당국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갤럭시아) 지배주주인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그리고 임석주 효성 상무,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던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 갤럭시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갤럭시아는 2012년부터 매년 13억~157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로 인해 자금난이 심각해지자 효성이 지원에 나섰다.

효성 재무본부는 갤럭시아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금융사가 인수하도록 효성투자개발이 지급보증을 서 주는 방식을 썼다. 총수익스와프(TRS)를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주식을 매수한 다음 실제 투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갤럭시아는 SPC와 CB 발행·인수 계약을 맺었고, 효성투자개발은 SPC와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 계약은 2년 뒤 정산 시점에 청산가격인 원금 250억원 대비 공정가격이 낮아 손실이 발생하면 효성투자개발이 SPC에 차액을 지급하고, 반대로 이익이 나면 SPC가 효성투자개발에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제는 이 손실정산 의무로 효성투자개발이 3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경영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효성투자개발 입장에서는 이처럼 손실이 예상되는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금융사가 아닌 일반 회사가 TRS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거액의 신용 위험을 지며 지급보증을 한 것을 주목했다.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인 조 회장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조 회장은 갤럭시아 퇴출을 막아 기존 투자금을 보존했고 경영권을 유지했다. CB 발행을 통한 금리차익도 지분율(9억6000만원)만큼 받았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과거 외환위기 시절 부실 계열사 지원 관행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목적으로 재발한 사례"라며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마저 훼손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효성 측은 TRS 거래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으며, 대주주 사익 편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의 지시 관여도 없었고, 이를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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