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아울러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불법 취급업체 등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단속도 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 달부터 각 지방청과 지자체 등과 함께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 단속에 나선다.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다음달 1일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올바른 산림이용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산림청 산림감시단이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으로, 다음 달말 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 산림감시단이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으로, 다음 달말 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산림청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준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