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사회적기업 펀딩 참여 가능
분할발행 방지 기준 마련도

오는 10일부터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2배로 확대된다. 또 사회적기업은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 총 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이 대중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적격투자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동일기업당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으며, 전문투자자는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다. 그동안 자본시장 이용이 어려웠던 사회적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창업 7년 이하의 기업만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기업은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PEF)의 주된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투자도 포함됐다.

개정안 통과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한 증권을 의도적으로 분할 발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판단기준도 마련됐다.

2016년 미래에셋대우가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서 49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해 공모상품을 사모로 위장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매도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발행·매도의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발행·매도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인지 △발행인·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상 동일한 발행·매도로 인정될 경우 하나의 발행·매도로 판단하기로 했다.

의도적 증권 분할 발행에 대한 판단기준은 5월부터 시행된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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