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작내 성폭력 발생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직장 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기관의 장이나 사업주가 즉각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기관장이나 사업주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할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직장 내 성폭력 신고자나 피해자에 신분상·업무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오랜 시간 성범죄가 은폐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축소·은폐·방조해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성범죄 사실을 알고조 방조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범죄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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