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양대 노총 위원장으로부터 공동 개헌안 전달받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등 난제될 듯

"반드시 '이게 나라다'라고 보여주는 헌법개정을 해달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3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개헌안을 전달했다. 개헌을 논의 중인 국회가 노동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절반인 2500만명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노동기본법이 충실히 담겨 있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국민의 열망을 담는 개헌이 됐으면 한다"면서 "권력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보다 헌법이 국민과 노동자들의 기본권리와 국가운영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의 개헌안에는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직접고용 원칙 등)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보장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 공공성 원칙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질화(적절한 소득과 사회보건서비스 보장) △성평등 권리의 구체화·실질화 △안전권과 건강권 확대 등이 담겼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보장,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등은 국회가 쉽게 수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제계와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고 경영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은 '국가의 지급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수준이다.

정 의장은 양대 노총의 공동 개헌안을 받은 뒤 "헌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법이지만 국민들이 헌법을 가깝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양대 노총이 개헌에 관심을 가져줘 매우 고맙다. 정치권과 양대 노총의 관심 사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협조해서 국민의 걱정을 덜겠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3일 국회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으로부터 노동계 공동 개헌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3일 국회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으로부터 노동계 공동 개헌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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