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검색어 정책규정 개정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사실관계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가 삭제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달 21일 제121차 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검색어 관련 정책규정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검색어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키는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에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KISO는 검색어로 인한 명예훼손 유형을 분류해 삭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검색어에 대해 본인이 요청해야 삭제할 수 있는 경우와 제3 자 등의 신고에 의해서도 삭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도 명시했다.
개정한 규정에 따라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당한 당사자의 삭제 신청이 있을 경우 네이버, 카카오는 포털 사이트에서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명백히 허위 사실로 판명됐을 경우에만 이러한 검색어를 삭제할 수 있었다.
개정한 규정은 지난 23일부터 적용 중이며, 첫 적용 사례로 김부겸 의원 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생성된 연관검색어인 '동성애', '동성애 반대'가 포털에서 삭제됐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혐오표현규제법안'을 제출했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정치적 의견, 전과,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특성에 따른 혐오표현을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이 법엔 김 장관의 성적 지향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았음에도, 법안 제출 이후 '김부겸'의 연관검색어로 '동성애', '동성애 반대'가 생성됐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사실관계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가 삭제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달 21일 제121차 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검색어 관련 정책규정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검색어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키는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에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KISO는 검색어로 인한 명예훼손 유형을 분류해 삭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검색어에 대해 본인이 요청해야 삭제할 수 있는 경우와 제3 자 등의 신고에 의해서도 삭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도 명시했다.
개정한 규정에 따라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당한 당사자의 삭제 신청이 있을 경우 네이버, 카카오는 포털 사이트에서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명백히 허위 사실로 판명됐을 경우에만 이러한 검색어를 삭제할 수 있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혐오표현규제법안'을 제출했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정치적 의견, 전과,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특성에 따른 혐오표현을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이 법엔 김 장관의 성적 지향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았음에도, 법안 제출 이후 '김부겸'의 연관검색어로 '동성애', '동성애 반대'가 생성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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