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역차별' 논란 감독 강화
"국내 규제로 관리" 입장 전달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 유도
해외 규제기관과 공조 노력도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인터넷사업자인 페이스북을 제재한 데 이어 규제의 칼끝을 구글로 돌리고 있다. 국내 사업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환경으로 인해 인터넷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최근 몇 년간 불거진 '인터넷 역차별'의 중심에 구글이 있다고 본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경영 투명성 △이용자 보호 등 공익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 인터넷사업자도 국내 규제체계로 관리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구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납세와 매출 신고 의무, 이용자 보호 관련해 국내 규제체계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지난달 인터넷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 페이스북에 약 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외 인터넷사업자에 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해외 인터넷 사업자도 이용자 보호 의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규제 시스템에 협조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의 이 같은 행보는 자율 규제를 넘어서 '인터넷 역차별' 논란의 주 대상인 구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사전 작업을 마치고 현재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국내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통위가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구글, 애플도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 해소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해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역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동등하게 규제할 수 없으면 국내 기업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해외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공조하고 있다. 구글 등에 대한 규제가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규약을 위배하지 않는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페이스북 제재 당시 방통위가 '부가통신사업은 국경 간 공급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근거를 발굴한 것도 이런 노력의 결과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럽 규제기관 역시 구글세 도입 등을 두고 고민하는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려는 추세"라며 "방통위 페북 제재 사례에도 관심이 많아 앞으로 추이를 계속 공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과도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방통위에 특별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경우 페이스북과 달리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페이스북 제재가 국내법의 테두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던 해외 인터넷사업자를 규제의 틀 안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에 불을 당긴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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