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반포 현대아파트가 다음 달 강남 재건축 단지 최초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받는다.

2일 국토교통부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 단지 중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은 이날 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서초구청은 검토 작업을 거쳐 다음달 2일까지 부담금 규모를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3개월 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1개월 내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됐다가 올해 초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는 통과했으나 같은 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 의무가 생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한동안 시행되지 않다가 재개됨에 따라 정부는 대상 단지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일률적으로 올해 1월 3일로 맞춰놨다.

이에 재건축 부담금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이 1월 3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이달 2일로 정해진 것이다.

강남 4구에서 이런 규정에 따라 이날까지 재건축 부담금 산정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단지는 반포 현대밖에 없다. 다만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단지의 경우 시공사를 선정하고서 계약한 날로부터 1개월 내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놨지만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해 부담금 통보 대상으로 분류됐으면서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단지는 강남구 대치쌍용2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단독주택 등 3곳이다.

이들 단지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8월 이후에야 부담금 산정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해진 시한 내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된다. 하지만 늦게라도 자료를 내면 그때부터 1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치를 받아볼 수 있어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받는 불이익은 그만큼 사업이 늦춰지는 것밖에 없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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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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