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저축액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아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선정한 근로 및 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만 15세~34세)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정부지원금으로 근로소득 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해 3년간 최대 210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금융소비자가 추가 저축을 할 경우,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금리 2.5%포인트에 우대금리 최대 0.8%포인트를 더해 최대 3.3%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통장 가입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근로소득 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모두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을 해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금융소비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자산형성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II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